썬팅 A/S기준
01. 보증기간 내 무상 보증 방법 및 하자 범위
- 시공받은 필름은 무상 A/S가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A/S 가능한 하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
- 필름 무상보증, A/S는 공식 시공점에서 정품 필름으로 시공했을 때만 차후에 문제 발생시 A/S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필름 정품을 공식점에서 시공하였을 경우 발급되는 품질보증서(컴퓨터 출력)를 지참하셔야 A/S 가능하며 보증서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 점검 및 A/S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
- 필름 품질 보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. (단, 차량 양도시 필름 품질 보증기간은 남은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됩니다.)
- * A/S 및 무상 보증은 최초 시공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타 시공점에서는 도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- * 균열, 갈라짐 : 필름 표면에 줄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현상
- * SR(Scratch Resistance) : 필름분리, 코팅이 분리되거나 필름면에서 분리되는 경우 (단, 일부 차량과 문제로 인해 윈도우고무패킹이 없는 차량의 경우 차체와 유리의 쓸림현상으로 필름이 벗겨지는 부분은 무상 A/S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
- * 층간박리현상 : 수포처럼 기포가 생기거나 거품처럼 기포가 생기는 현상
- * 변색 및 탈색 : 특정 부위의 얼룩현상 , 전체적인 필름 변색 및 과도한 탈색이 발생한 경우
- * 이물질 : 0.3mm 이상의 이상의 이물질이 가로 세로 2.5cm x 2.5cm 면적 안에 5개이상 있을 경우
- ※ 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시공점에서 점검 후 새 필름으로 재시공 해드립니다. (단, 창유리 몰딩 부분의 탈색은 필름 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
- ※ 틴팅사용환경(저압나트륨 방식의 황색등의 구형터널 등)및 필름의 보편적 특징의 일부현상은 하자에 속하지 않습니다
02. 시공 하자로 인한 무상 A/S 범위
- 시공하자로 인한 무상 A/S 기간은 필름의 양생기간을 감안하여 시공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자세한 하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참고) 양생기간: 하절기(1~2주), 동절기(3~4주)
- * 운전자 뷰잉 존(Viewing Zone)의 경우 도트 매트릭스 기준 좌측 10cm, 하단 10cm, 상단 20cm 안쪽부분과 우측 A필라 안쪽 10cm 부분에 가로 세로 5cm x 5cm 면적내 5개 이상의 이물질이 있을 경우
- * 운전자 뷰잉 존 이외의 창유리는 외부 3m 후방에서 이물질이 확연히 드러난 경우
03. 시공 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유상 A/S 범위 및 무상 A/S 불가능 범위
- 아래와 같은 경우 무상 A/S 지원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 시공 완료 후 권고시간 이내에 창문 내림 등으로 인해 필름이 떨어진 경우
- * 외부의 물리적 힘(차량용 악세서리 탈부착, 세정 용도 천의 이물질로 인한 흠집, 안전벨트 버클로 인한 찍힘, 필름면에 양면접착제 또는 고무 흡착기가 부착된 네비게이션 등)으로 인한 필름에 스크래치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
- * 썬팅 필름에서 추천된 방식(부드러운 중성세제)이 아닌 시중의 일반 유리 세정제 등으로 인한 얼룩 또는 코팅막이 벗겨진 경우
- *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에 의해 썬팅유리, 창유리 몰딩 동결상태에서 창유리를 작동하여 필름이 벗겨진 경우
- * 차량내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에어건 사용 시 발생한 기포 현상
- * 측면 유리 1장당 소량의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무상 A/S 불가
- * 자연 태양빛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내 LED등으로 인해 보여지는 이물질 현상
- ※ 고객님의 부주의로 필름이 탈착되어 재시공하는 경우 본사 A/S 규정에 따라 시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틴팅 시공은 시공 중 이물질 유입은 100% 막을수 없는 작업입니다.
( 공기중 떠다니는 초미세먼지, 틴팅 시공용액안 초미세 이물질 등으로 인한 이물질 유입 )